시사, 이슈, 정책
최저시급 2022년
최저 시급제는 근로자의 삶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제34조, 제35조가 최저시급제 시행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작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에서 7%까지 꾸준히 인상되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시급은 16.4%로 급격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각각 2.9%, 1.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시간당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보다 약 5% 정도 인상됩니다. 최저시급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최저..
2021. 11. 24. 15:52